생활관 운영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차의과학대학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사
제3조(입사자격)
1.입사 대상은 차의과학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입사신청을 한 학생으로 한다.
2.입사 기간은 학부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학기 단위로 한다.(단, 일반대학원생은 분기별로 한다)
3.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비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입사할 수 있다.
4.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필수)
(2) 건강진단서(결핵) 원본 1부(필수)
(3) 지체부자유자(본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4)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직계비속) :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와의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해당자에 한함)
(6) 새터민 및 외국인 학생 (해당자에 한함)
(7) 벌점자 봉사활동 서류 (해당자에 한함)
5.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단 징계기간 이후에는 입사가 가능하다.
(2) 휴학 예정인 자 및 미복학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 등을 가진 자
(4)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입사생은 매학기 제출 / 미제출시 입실불가)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4조(입사신청)
1.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한 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우선 선발 적용 대상자
다음 기준을 누적 벌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지체부자유자(본인)
(2)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직계비속)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4) 새터민 및 외국인 학생
단, 성적이 평균평점 2.5점 이하의 우선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점수제 선발 적용 대상자(우선 선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
(1) 적용 방식
① 성적을 기본점수로 부여
: 지원자의 직전학기 성적을 점수로 환산(성적 4.5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본 점수로 한다.
② 가점 부여
입사할 점수제 선발 적용 대상자: 10% 가점 부여(전전학기 성적 반영)
※ 가점은 성적 4.5 만점의 15%로 부여하고 동아리 직위와 관련 없이 동일 부여
(예: 4.5 만점일 경우 0.68점에 해당)
※ 동아리 다수 활동자
-2개 동아리: 50% 가점
– 3개 동아리: 25% 가점
(예: 3개 동아리 활동자: 100% 가점+50%가점+25% 가점)
※ 가점은 학교 발전 유공자에 한해 적용
③ 생활관 시행세칙에 따라 벌점 부여된 지원자는 감점 처리
④ 기본점수, 가점, 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별로 선발(성적 100% 기본점수 – 감점 + 가점 적용)
– 성적 계산식 : (4.5 – 벌점 * 0.1)
(2) 학교발전 유공자 가점 대상자 기준
1) 학과 및 학교 발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자 등
① 학교를 대표하여 전국단위 경진대회에서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자 등
② 학교 이미지 제고(홍보 등)에 기여한 자 등
2) 학장, 학과장, 부서장 등이 추천한 자로서 지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등
3) 생활관 운영, 발전에 기여한 자 등
(3) 학교발전 유공자 가점 부여 대상자(학교 유공 동아리)
① 단체
총학생회 임원(부국장이상), 차콰이어 정단원, 차챔버 정단원, 차울림 정단원, 차러브레터
정단원,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차올라 정단원, 방송반 정단원 등
② 개인
전 자치위원: 직전학기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자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제6조(생활관비 납부)
1.입사대상자는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 공지하며, 입사대상자는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중도입사)
1.결원 시에는 중도입사를 신청할 수 있다.
2.입사하는 날부터 잔여 일수를 적용하여 일별 생활관비를 부과한다.
제8조(호실 배정)
1. 사생에 대한 호실 배정은 사감단이 한다.
2.사생들에게 배정된 호실은 사감단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 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9조(생활관비)
1.생활관비는 관리비, 열쇠보증금, 식대(의무식)로 구성되며 이를 합한 총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개관일 이후 중도입사자는 입사자가 신청한 입사 희망일을 포함한 입사기간별 잔여일수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관비 환불)
1.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입사개시일)을 기준 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 제한다. 다만 식비 및 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2.단,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관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생활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1일 금액 계산하며 십단위 절사).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퇴사 시 생활관비 및 식비 반환 기준
구분 | 기간 | 생활관비 | 식비 |
---|---|---|---|
입사포기 | 개사 10일전 | 100% 반환 | – |
개사 전 10일 이내 | 90% 반환 | – | |
입사 후 중도퇴사 | 입사 후 중도퇴사 | 잔여 숙박일수 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한다. | 이미 납부한 식비에서 주단위로 계산하여 해당 주를 제외한 잔여 주에 대해 환불한다. |
학기종료 30일전 | 학기종료 30일전 | 환불 없음 |
제11조(의무식 준수)
생활관 입사 후에는 수강헌(구내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식사 규정에 따라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개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이 내규는 차 의과학대학교 생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상점 기준표
1. 교내 봉사활동 시 1시간당 +1점, 교외 봉사 활동 시 2시간당 +1점적용.
2. 봉사활동시간은 벌점사항이 있을 시에만 적용되며, 벌점이 부여된 이후의 시간만 인정함.
3. 봉사활동시간은 벌점이 부여된 이후의 시간만 인정함.
4. 상점은 누적되지 않음.
ex) 벌점 -2점이 있을 시 교외봉사 6시간(+3점)을 해도 벌점에 해당하는 2점만 인정
구분 | 내 용 |
---|---|
교내봉사 |
가. 생활관 내 시설, 안전, 청결 유지에 공헌한 자 ①관내 미화활동 참여 ②관내 방범활동 참여 나. 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자 다.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 |
교외봉사 |
가. VMS, 1365에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권장 ① 2시간에 상점 1점 부여 ②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모든 기관에서의 중복 제출 불가(교과목 포함) |
별표 2 누적 벌점 기준표
학기 |
1 |
2 |
3 |
4 |
5 |
6 |
---|---|---|---|---|---|---|
누적벌점 |
12 |
16 |
20 |
22 |
24 |
26 |
※ 누적벌점은 학기 중에 벌점을 합산한 것으로 상점으로 제한 벌점까지 모두 합산한 점수를 의미함.
ex) 1학기에 받은 벌점 -8점 중 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벌점을 제함. 이후 2학기에 다시 -8점을 받으면 상점에 의해 앞서 받은 벌점을 제했다 하더라도 벌점 누적합산은 -16점이 되므로 2학기 누적벌점에 해당되므로 퇴사 조치 함.
별표 3 벌점 기준표
1. 누적벌점 기준표에 의거 누적벌점 초과 시 퇴사: 서약서, 경고, 지도교수 및 학부모 통보
2. 생활관이 불허하는 범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1점 ~ 퇴사)
ex) 절도, 폭력, 집단 따돌림, 거짓말, 문란행위, 인격모독, 심각한 욕 등
3. 위 벌점기준은 벌점 사유의 경중을 가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벌점을 상향, 하향시킬 수 있음
4. 입실 전 2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실 불가.(2주 이내 미제출 시 선발탈락)
5. 학칙에 의해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지한 날로부터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벌점 | 내 용 |
---|---|
퇴사 (12점) |
1. 생활관 내에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 및 난동을 부리는 행위 2. 생활관 내에서 마약류 소지, 절도 등 형사상 범법해위 또는 도박 물품(트럼프, 화투) 소지 행위 3.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 4. 남학생의 여사(호실)출입 및 허용, 여학생의 남사(호실)출입 및 허용 5.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6. 생활관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
10점 |
1. 사감단 허락 없이 통학생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을 허용하는 행위 2. 성희롱 또는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입주 또는 퇴거한 행위 4. 보안과 화재 예방 등에 필요한 문이나 장치 등을 해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교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행위 |
8점 |
1. 생활관 내 시설에서 전열기구, 취사도구, 개인 공유기 반입 및 사용 (가스레인지, 버너, 밥솥, 전기히터,전기장판, TV, 에어컨, 온풍기, 전기커피포트 등) 하는 행위 2. 생활관 내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3.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
6점 |
1. 학교 공고문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다과류를 제외한 배달 음식물을 생활관 호실 내 반입 및 취식행위 3. 기숙사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행위 4. 만취상태에서 생활관 내 입실하여 타인에게 불편(구토, 고성 등)을 주는 행위 5. 공용물건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및 생활관내 기물 손상, 외부 반출, 파손 시키는 행위(파손 시 전액변상) |
4점 |
1. 사감단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긴급한 사유 없이 출입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활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3. 외박 시 25시(익일 01시) 이전까지 입실 하여야 하며, 25시 이후 출입하는 행위 4. 사감 단의 허락 없이 타 호실 이동(해당 호실 모두 벌점) |
2점 |
1. 생활관 내 소음 및 소란 행위(공용 시설, 호실 내부 등) 2. 생활관 내에서 침, 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3. 입, 퇴사 기간 미준수 및 호실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행위 4. 생활관 의무 행사 및 공식 일정 불참 행위 5. 생활관 입실 시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중도 퇴사 시 생활관비 및 식비 반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올려 놓은 생활관 이용 내규를 다운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