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생활관 운영 내규

 

개정 2025.12.09.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차의과학대학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입시간)

1.입사자는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문: 05시

나. 폐문: 25시(익일 01시)

2.생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이용대상)

생활관은 재학생 및 교직원(교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이용자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생활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당한 경비를 징수한다.

 

 

2 장 입 사

제4조(입사자격)

1.입사 대상은 차의과학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입사신청을 한 학생으로 한다.

2.입사 기간은 학부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학기 단위로 한다.(단, 일반대학원생은 분기별로 한다)

3.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비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입사할 수 있다.

4.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가.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필수)

나. 건강진단서(결핵 포함) 원본 1부(필수)

다. 지체부자유자(본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직계비속):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와의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해당자에 한함)

바. 새터민 및 외국인 학생(해당자에 한함)

사. 벌점자 봉사활동 서류(해당자에 한함)

아. 보호종류 확인서: 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서류(22년 하반기 이후 지자체 발급 / 해당자에 한함)

5.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징계기간 이후에는 입사 가능)

나. 휴학 예정인 학생 및 미복학 학생

다.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 등을 가진 학생

라.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입사생은 매학기 제출, 미제출시 입실 불가)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학생

 

제5조(입사신청)

1.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한 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우선 선발 적용 대상자

다음을 기준으로 누적 벌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 지체부자유자(본인)

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직계비속)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라. 새터민 및 외국인 학생

단, 성적이 평균평점 2.5점 이하인 학생은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 청소년)

2.일반 선발 적용 대상자

(우선 선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

3.선발 방식

가. 최우선순위는 대중교통 시간순 및 13주 이상 생활관 거주 대상자로 선발 한다.

1) 대중교통 시간순은 학생의 본가(등록 주소지)에서 학교까지 거리와 교통편을 고려한다.

나. 대중교통 시간순이 같을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1) 성적은 해당학기 이전 학기 혹은 1년 전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가) 시간과 성적순이 같을 시 벌점순으로 선발한다.

2) 벌점은 해당학기부터 이전 벌점 중 6학기까지의 점수만 적용한다.

가) 시간, 성적, 벌점순이 모두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 대중교통 시간순은 학사시스템의 등록 주소지를 기본으로 측정한다. 단, 주소에 관한 개인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시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응하지 않을 시 선발에서 제외한다.

라.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변경, 변동, 누락 등을 했을 시 선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할 시 즉각 퇴사 및 이후 생활관을 이용 할 수 없다.

4.학교발전 유공자 가점 대상자 기준

가. 학과 및 학교 발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학생 등

나. 생활관 운영, 발전에 기여한 학생 등

5.학교발전 유공자 가점 부여 대상자

가. 단체: 총학생회 회장단,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나. 개인: RA(자치위원): 해당 학기에 선발된 RA(선발 학기만 적용)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학생

 

제7조(생활관비 납부)

1.입사대상자는 지정된 교내정보시스템에 공지하며, 입사대상자는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중도입사)

1.결원 시에는 중도입사를 신청할 수 있다.

2.입사하는 날부터 잔여 일수를 적용하여 일별 생활관비를 부과한다.

 

제9조(호실 배정)

1. 사생에 대한 호실 배정은 사감단이 한다.

2.사생들에게 배정된 호실은 사감단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10(중도퇴사자 조치)

1.입사개시일 이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2.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에 한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가.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1. 생활관 잔여석 발생 시 중도퇴사와 관계 없이 선발가능하다.

 

3 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1조(생활관비)

1.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대(의무식)로 구성되며 이를 합한 총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개관일 이후 중도입사자는 입사자가 신청한 입사 희망일을 포함한 입사기간별 잔여일수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관비 환불)

1.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입사개시일)을 기준 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 제한다. 다만 식비 및 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2.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관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생활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1일 금액 계산하며 십단위 절사)

3.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퇴사 시 생활관비 및 식비 반환 기준

구분 기간 생활관비 식비
입사포기 개사 10일전 100% 반환
개사 전 10일 이내 90% 반환
입사 후 중도퇴사 입사 후 중도퇴사 잔여 숙박일수 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5%(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한다. 이미 납부한 식비에서 주단위로 계산하여 해당 주를 제외한 잔여 주에 대해 환불한다.
학기종료 30일전 학기종료 30일전 환불 없음

 

제13조(의무식 준수)

생활관 입사 후에는 수강헌(구내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식사 규정에 따라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개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14(화재대피훈련 의무참석)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 중에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5(생활수칙 및 질서유지)

1.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입사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생활관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3.다른 입사자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사감단이나 자치위원이 생활관 호실 정기점검 시 입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5.정기점검 시 외출, 외박자는 복귀 후 별도 점검을 재실시 한다.

6.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16(안전관리)

1.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화기 단속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호실 내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 보유를 금지하며, 개인용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3.입사자가 호실을 비울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모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7(시설보호)

1.입사자는 학교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생활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2.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산정한 실비로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매학기 초에 비품조사와 함께 비품번호와 입사생 이름을 함께 기록하며, 이후 비품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입사생이 비품에 대한 수리비 또는 구입비를 변상한다.

 

18(무단출입금지)

1.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입사자는 사감단의 허락 없이 통학생을 포함한 외부인을 생활관 내로 대동하거나, 숙박시킬 수 없다. 적발 시 입사자는 벌점이 부과되고 통학생 및 외부인은 학칙에 따라 처벌한다.

 

19(보건 및 위생)

1.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청소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질병 발생 시 신속히 생활관 행정실에 통보한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3.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발생 시 본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거 생활관생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4.보건 및 위생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20(외출 및 외박)

1.모든 외출 및 외박 시에는 반드시 외출·외박계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2.외출 또는 외박한 학생이 약속한 귀사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외출 및 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단, 사감단의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타 호실방문 제한)

1.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4시 이후에는 타 호실 방문은 물론 소음행위를 금한다.

2.25시(익일0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변경 운영할 수 있다.

3.남자가 여자 층으로, 여자가 남자 층으로 들어가거나 호실로 입실하였을 시 또한 이를 방조하거나 허락하였을 시 즉시 퇴사 조치한다.

 

22(게시물)

1.게시물 또는 광고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 확인도장을 찍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직원이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3(수리신청)

생활관 사용 중 수리를 원하는 경우 학사시스템 내 수리신청서를 작성한다.

 

24(물품 보증금 부과 및 반환)

1.보증금은 생활관비 고지서에 부과한다.

2.보증금은 퇴사 시 반환하되 망실 및 훼손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25(방학 중 생활관 운영)

1.방학 중 생활관 운영은 생활관 이용요금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생활관 이용요금 기준은 별첨)

2.공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및 대학 단위의 행사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자치위원회)

1.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로 자치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단, 자치위원은 원활환 생활관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생활관생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2.사감 및 자치위원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 호실 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구성: 자치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임기: 1학기로 한다(단, 내부평가 후 연임이 가능하다).

다. 선발: 생활관생 중 자치위원회 및 사감단의 추천 후 내부 검토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라. 해임: 생활관장, 사감단 지시사항 불이행, 자치위원회의 품위 손상 발생 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 해임할 수 있다.

 

4 장 상점 및 벌점

27(상점부여)

1.상점은 <별표 1> 상점 기준표에 따라 부여한다.

2.상점은 생활관 내 생활 중 받은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벌점이 없을 시에는 상점을 부여 할 수 없다.

3.생활관 상점은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로 나뉘며, 교내봉사의 경우 1시간당 +1점, 교외봉사의 경우 2시간당 +1점으로 적용한다.

4.상점은 벌점이 부여된 이후에 진행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5.교내봉사와 교외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교내봉사

1) 생활관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학생

2) 생활관 내 시설의 안전과 청결 유지 등에 공헌하였고, 이를 생활관장이 인정한 학생

나. 교외봉사

1) VMS, 1365에 등록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만 인정한다.

2) 서류 제출 이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무효화한다.

6.학기를 시작하기 전 방학기간에 봉사한 시간만 인정하며, 그 외 봉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7.헌혈은 상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8(벌점부과)

1.사감단은 이용내규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2.벌점은 <별표 3> 벌점 기준표에 따라 부과한다.

3.벌점이 과다한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나 방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장 퇴 사

29(중도퇴사 신청)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사 일주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30(중도퇴사)

1.군 입대, 질병, 휴학 및 자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일신상의 사유에는 위약금(관비의 10%)을 공제하며, 기타 사유로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관비의 30%)을 공제한 후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2.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중도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 질환자 또는 보균자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임시 퇴사 조치함)

다. 신체검사 결과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자

라. 한 학기 벌점이 12점 이상이거나 <별표 2>의 누적벌점 이상인 자

마.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바. 제2항의 가, 라, 마 호의 사유로 의한 중도퇴사인 경우에는 재입사를 불허한다.

 

31(재입사)

학기 중 중도퇴사자가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제11조의 생활관비 환불 집행이 완료된 자

나. 제29조 2항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2(퇴사)

1.벌점이 12점 이상이 되었거나 범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중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퇴사한다.

2.퇴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학기 동안 생활관에서 생활 수 있게 하며, 다음 학기부터 생활관 입사 신청을 금한다.

가. 생활여건 상의 어려움으로 즉시 퇴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1) 지체부자유자(본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2)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직계비속):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와의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새터민 및 외국인 학생: 증명서류 제출

나. 단, 퇴사처분 이후 내규 규정을 다시 어겼을 경우에는 즉시 퇴사 조치한다.

3.벌점 누적으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자진퇴사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가. 자진퇴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 안에 퇴사할 수 있게 하며, 퇴사처분 받은 일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나. 퇴사 시 정해진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를 진행한다.

다. 개인 물품을 퇴사 일에 빠짐없이 가져가야 하며, 분실 시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벌점 12점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퇴사 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위중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강제퇴사 처분한다.

가. 강제처분은 퇴사처분 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나. 퇴사 시 정해진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를 진행한다.

다. 개인 물품을 퇴사 일에 빠짐없이 가져가야 하며, 분실 시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퇴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은 사생의 경우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방치한 짐에 대해서는 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3(퇴사절차)

1.퇴사자는 호실 상태 점검 및 물품 반납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호실 청소 및 자치위원에게 호실 점검을 받은 후 물품을 행정실에 반납한다.

 

6 장 계절학기 운영

34(입사자격)

1.입사 대상자는 차의과학대학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

2.계절학기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한 생활관 이용을 신청한 학생으로 한다.

3.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4.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산학협력 직원 외 외부인 사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방학 내 생활관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학생 및 대학원생

나. 본교 교직원 및 산하 직원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외부인원

 

35(운영)

1.계절학기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그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2.생활관 이용규칙은 생활관의 상벌점 기준표를 적용한다.

3.신청인원 및 생활관 운영상황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4.계절학기 생활관 이용은 학교 내 수업만 인정하며, 한 과목당 생활관 이용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6(신청방법)

1.계절학기 모집은 학과(기관)에서 접수되며, 모집기간 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의 명단 및 참여 수업(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신청은 학과(기관)에만 적용되며, 학생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3.학과(기관)에서 접수된 수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생활관 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37(선발)

1.계절학기 수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생활관 이용을 신청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된다.

2.계절학기 선발기준에는 기발급된 벌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사 후 위반된 행동을 했을 시 벌점이나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선발인원은 생활관 운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38(자치위원)

1.계절학기 운영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자치위원선발은 지원서 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계절학기 운영기간동안 활동한다.

3.자치위원는 최대 10인 내외로 구성 가능하며, 생활관장, 사감단의 지시불이행, 자치위원의 품위 손상 발생 시 즉각 해임한다.

4.계절학기 중 자치위원은 생활관 호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생활관 이용비를 면제한다.

 

39(생활관비 납부)

1.입사대상자는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2.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사전 학과에서 명단 제출 시 장학금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3.개별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교내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4.방학기간 내 생활관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기 중과 동일

나. 교직원 및 산학협력 직원은 학기 중 금액의 20% 인상된 가격

다. 외부인은 학기 중 금액의 50% 인상된 가격

 

40(호실 배정)

1.계절학기 호실 배정은 생활관에서 지정한다.

2.사생에게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 내규에 따라 사전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내규는  차 의과학대학교 생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상점 기준표

1. 교내 봉사활동 시 1시간당 +1점, 교외 봉사 활동 시 2시간당 +1점적용.

2. 봉사활동시간은 벌점사항이 있을 시에만 적용되며, 벌점이 부여된 이후의 시간만 인정함.

3. 봉사활동시간은 벌점이 부여된 이후의 시간만 인정함.

4. 상점은 누적되지 않음.

ex) 벌점 -2점이 있을 시 교외봉사 6시간(+3점)을 해도 벌점에 해당하는 2점만 인정

 

구분 내 용
교내봉사

가. 생활관 내 시설, 안전, 청결 유지에 공헌한 자

①관내 미화활동 참여

②관내 방범활동 참여

나. 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자

다.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

교외봉사

가. VMS, 1365에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권장

① 2시간에 상점 1점 부여

②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모든 기관에서의 중복 제출 불가(교과목 포함)

 

별표 2 누적 벌점 기준표

학기

1

2

3

4

5

6

누적벌점

12

16

20

22

24

26

※ 누적벌점은 학기 중에 벌점을 합산한 것으로 상점으로 제한 벌점까지 모두 합산한 점수를 의미함.

ex) 1학기에 받은 벌점 -8점 중 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벌점을 제함. 이후 2학기에 다시 -8점을 받으면 상점에 의해 앞서 받은 벌점을 제했다 하더라도 벌점 누적합산은 -16점이 되므로 2학기 누적벌점에 해당되므로 퇴사 조치 함.

 

별표 3 벌점 기준표

1. 누적벌점 기준표에 의거 누적벌점 초과 시 퇴사: 서약서, 경고, 지도교수 및 학부모 통보

2. 생활관이 불허하는 범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1점 ~ 퇴사)

ex) 절도, 폭력, 집단 따돌림, 거짓말, 문란행위, 인격모독, 심각한 욕 등

3. 위 벌점기준은 벌점 사유의 경중을 가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벌점을 상향, 하향시킬 수 있음

4. 입실 전 2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실 불가.(2주 이내 미제출 시 선발탈락)

5. 학칙에 의해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지한 날로부터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벌점 내 용
퇴사 (12점)

1. 생활관 내에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 및 난동을 부리는 행위

2. 생활관 내에서 마약류 소지, 절도 등 형사상 범법해위 또는 도박 물품(트럼프, 화투) 소지 행위

3.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

4. 남학생의 여사(호실)출입 및 허용, 여학생의 남사(호실)출입 및 허용

5.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6. 생활관 내에 주류 반입 또는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10점

1. 사감단 허락 없이 통학생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을 허용하는 행위

2. 성희롱 또는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입주 또는 퇴거한 행위

4. 보안과  화재 예방 등에 필요한 문이나 장치 등을 해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교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행위

8점

1. 생활관 내 시설에서 전열기구, 취사도구, 개인 공유기 반입 및 사용 (가스레인지, 버너, 밥솥, 전기히터,전기장판, TV, 에어컨, 온풍기, 전기커피포트 등) 하는 행위

2.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6점

1. 학교 공고문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다과류를 제외한 배달 음식물을 생활관 호실 내 반입 및 취식행위

3. 기숙사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행위

4. 만취상태에서 생활관 내 입실하여 타인에게 불편(구토, 고성 등)을 주는 행위

5. 공용물건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및 생활관내 기물 손상, 외부 반출, 파손 시키는 행위(파손 시 전액변상)

4점

1. 사감단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긴급한 사유 없이 출입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활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3. 외박 시 25시(익일 01시) 이전까지 입실 하여야 하며, 25시 이후 출입하는 행위

4. 사감 단의 허락 없이 타 호실 이동(해당 호실 모두 벌점)

2점

1. 생활관 내 소음 및 소란 행위(공용 시설, 호실 내부 등)

2. 생활관 내에서 침, 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3. 입, 퇴사 기간 미준수 및 호실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행위

4. 생활관 의무 행사 및 공식 일정 불참 행위

5. 생활관 입실 시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 시 생활관비 및 식비 반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올려 놓은 생활관 이용 내규를 다운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